**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에 대한 전망**
최근 발표된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에 대한 전망을 나눕니다.
1. 이민 옹호 단체, 비이민 비자 소지가 그리고 외국인 고급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원고로 한 행정소송/긴급 가처분 신청이 전망됩니다.
5월24일 현재 메모리얼 데이 연휴 관계로 아직 행정소송이 접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에 이민옹호 단체들, 영향을 받는 비이민 소지자들 그리고 H-1B/취업이민등으로 고급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원고로 하여 행정 소송이 전망됩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에 관란 메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 쟁점이외에 본안에 소송 쟁점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민국의 정책 지침 메모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Injunction) 또는 긴급임시 처분 (TRO) 승인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에 대한 불법성이 판결로 결정되기전까지 많은 이민자들의 권익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본안 이슈의 결정까지 임시로 이민국의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 (TRO) 승인이 되면 이민국이 이 제한 조치를 적어도 1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제한 하는 메모의 효력이 정지 되는 약 1년 정도의 기간 (본안 소송이 결정될 떄까지) 동안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하는 등 숨을 쉴 공간을 찾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행정절차법(APA) 위반: 연방 규정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지 및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2) 재량권 남용 및 법 권한 초과: 이민법 제245조(a)항이 규정한 신분조정 자격 요건을 행정부가 임의로 좁혀 '시혜적 조치'로 재해석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행정부가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예측: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이나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지침(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국가적 가처분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약 1년 정도 (확정적으로 1년은 아니지만)의 시간 동안 이민자들이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처분 신청 전까지 심사관의 '거절 재량권' 오남용 우려
소송을 통해 지침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이민국 심사관들이 대면 인터뷰나 서류 심사시에 '재량권'을 이유로 I-485를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거절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합법 신분을 상실했던 기록이 있거나, 스폰서 기업의 재정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들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사관(Consular Processing)의 역사적인 적체 현상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오도록 유도할 경우, 한국 등 해외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으로 케이스가 몰리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전수 인터뷰 기조와 맞물려, 영사관의 인터뷰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나는 '행정 마비에 가까운 적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을 단 하루라도 상실했거나 위반한 적이 있는 신청자(과거 245(k) 조항 등의 구제를 기대했던 경우)는 미국 내 I-485 승인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펜딩(Pending) 중에도 H-1B, E-2, F-1 등의 비이민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현재 이미 I-485가 접수되어 계류 중(Pending)인 분들은 지나친 불안감으로 케이스를 스스로 철회하거나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통한 지침 효력 정지 여부를 예시 주시하면서,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인터뷰 통보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 내 거주의 당위성과 긍정적 요소(Positive Equities)를 증명할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