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영주권 갱신: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최근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범죄 경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이민 정책 이행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는 영주권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영주권 카드(I-551)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별 무리 없이 승인되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이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하면 필수적으로 지문 채취(Biometrics)와 신원 조회를 다시 거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심각한 범죄 경력이 드러날 경우, 단순한 카드 갱신 거부를 넘어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어 실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국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공조가 긴밀해지고,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나 재량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법적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기록이 이민법상 '추방 대상(Deportable)'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무조건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19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아동학대(Child Abuse), 아동유기,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중범죄(Misdemeanor/Felony) 여부나 실형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 조항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소급 적용되므로, 범죄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덕적 흠결 범죄 (CMTI)와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잣대
살인, 강간, 사기, 절도, 강도, 배우자 폭행 등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CMTI: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역시 영주권 신분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법상으로는 실제 선고된 형량이 6개월 미만이고 법정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단 한 번의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하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엄격한 이민 기조 아래에서는 과거라면 무심코 넘어갔을 경미한 범죄(Shop Lifiting, 단순 폭행 등)나 훈방 조치된 기록까지도 이민국이 철저하게 문제 삼아 추방재판으로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벼운 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3.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도 신분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분들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는 단지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일 뿐이며, 이민국 시스템상 영주권자 신분은 법원의 박탈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면, 유효기간 만료에 쫓겨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기보다, 현재의 엄격한 이민 단속 환경을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민법은 형사법과 맞물려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며, 정권의 기조에 따라 실무적인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체포(Arrest)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영주권 갱신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형사 기록(Disposition)이 이민법상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민기조로 볼때 사소한 문제라도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거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