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들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민환경 상황과 대응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이민정책의 실시를 공언했었습니다. 이민관련 절차에 있어서 그 여파가 조금씩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실제 이민/비이민 심사에 있어서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컬럼에서는 최근 이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후반기에 조금 엄격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권 절차에서 상당히 너그러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심사가 엄격해 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컬럼에서도 계속 알려드린 것처럼 오마바 2기 후반부 부터 영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가 항상 시민권 신청시에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것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이경향은 오바마 2기 후반기 부터 시작되었고 트럼프1기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금보고서, W-2 등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서류의 내용까지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당을 거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서류만의 제출을 넘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등을 포함한 내용을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디 학교 이슈와 연관되신 분들은 사실상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시민권신청시 도덕성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시민권 심사시에 범죄기록/도덕성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심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체류 기간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신청전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체류기록이 있으신 경우 신청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십시오.
2. 영주권 신청시 주의 사항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의무적 인터뷰 (Mandatory Interview)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영주권의 경우도 과거보다 인터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트집을 잡아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려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혼/가족 영주권 신청이든 취업이든 어떤 형태의 인터뷰에 상관없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인터뷰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8월들어서 추가 서류의 경향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증거로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류 사본이 컬러가 아닌 흑백이고 또 흐리게 복사가 된 경우 추가 서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호하게 넘어가 주던 서류들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준비시에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시에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시 변화에 대하여
아직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호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 심사가 매우 엄격해져서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곧 미국내에서도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비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서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H-1B나 R-1 같은 취업관련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도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종에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증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신 학위에 대한 인증 (학교에 대한 인증 포함)도 잊지 마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 이전의 신분유지에 대해서 심사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4.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해외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이민/비이민)을 받으시는 경우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할 케이스에 대해서도 일단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범죄 조회서에 나오지 않는 실효형 (미국의 말소 – expunge) 대해서도 일단은 영사에게 인터뷰시에 보고하라는 지침이 최근에 하달되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뷰에 대해서도 꼭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