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의 미국 유학생 비자제도 변경 규정발표(7.16.목)
관련 안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ㅇ 2026년 7월 16일(목),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외국인 학생(F), 교환방문자(J) 등의 체류제도와 관련한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 발표규정 원문 확인: 클릭
ㅇ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체류허가 기간을 적용함
• 비이민 학생(F 비자) 및 교환 방문자(J 비자)는 지정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만 입국이 허용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업 과정을 완료하는데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를 신청해야 함
• F-1 비자 학생의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학업 과정(Program) 변경 관련 제한 강화
ㅇ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분들께서는 비자 및 I-20 등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동 내용이 발표된 직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관보 게재 및 미국 정부의 후속 안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유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공관 이민정책 자문변호사와 함께 질의응답 방식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짜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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