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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금 정보공시 개요
ㅇ 취지 : 국가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과거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출연금으로 정보공시의 의무가 없었으나, 재외동포청 지급 지원금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시 의무 발생
ㅇ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ㅇ 공시주체 : 동일 회계연도 내에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 1천만원 미만으로 여러 건을 수령한 경우 합산 총액이 1천만원 이상시 모두 공시 대상*
* 재외동포청 집행시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시대상은 재외동포청에서 추후 통보 예정
ㅇ 공시내용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실적보고서(결과보고서 대체 제출가능), 집행명세서 등
나. 해외소재 동포단체 대한 정보공시 체계 구축
ㅇ 보조금 공시 시스템인 보조금통합관리망('e 나라도움')은 △국내 본인인증, △국내 사업자 번호 필요, △한국어 서비스만 제공 등의 이용 제한으로 해외 동포단체들의 정보공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korean.net)에 정보공시체계 구축으로 정보공시 가능
다. 2026년 정보공시 대상 : 2025년 재외동포청이 해외소재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ㅇ 공시기한 : 2026. 4. 30.(목)
- 정보공시는 사업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4개월 이내공시
ㅇ 입력방법 및 시기
- 코리아넷 접속 > 정보공시 페이지 이동 > 자료등록 (세부내용 붙임3 메뉴얼 활용)
- 시기 : 2.25.(수)*~ 4.30.(목)
* 올해의 경우 시스템 개통일인 2.25.(수)부터 자료등록, 내년부터는 1.1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