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면서 범죄 경력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엄격한 이민정책시행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 사항은 최근 엄격한 이민 정책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Petty Crime인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거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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