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가족을 위한 영사업무 안내
(2014. 6월 기준)
미국내 체류하는 동안 꼭 확인해야할 영사민원서비스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 방문이 처음이세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오세요.
▴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해오세요.
▴ 영사민원서비스는 본인이 여권원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1. 이사는 잘 하셨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하세요
o 필요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 주재원 비자 사본 1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사본 1부
o 참고 사항
- 자녀의 편‧입학, 특례인정 여부와 관련된 ‘미국 거주 사실 증명’ 문서에 해당됨을 유의할 필요
- 민원실 방문 없이,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에서 등록 가능
- 등록 수수료는 무료이며, 등록부 등본발급 시 1부당 50센트
- 가족 중 1인이 대표로 영사관에 방문하여 全가족 접수 가능
* 등록할 가족의 신청서, 여권 및 영주권 등 상기 서류 원본 필참
2. 축하합니다! 자녀를 출산하셨군요 ⇨ 「출생신고⌟를 하세요
- 출생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출생증명서 원본
* 출생증명서상에 출생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시간이 기록된 서류 제출(예 : 출생시간이 기록된 아기 발도장 또는 병원기록서 등)
* 한국 주민센터에 제출 후 반환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공증 불필요)
- 아기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출생신고 당일 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
- 결과회보용 봉투(주소기재, 일반우표 2장)
-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인적사항란)
- 수수료는 없으며,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은 3개월 소요)
3.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 국적과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국적관련 必체크 사항!
o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합니다(선천적복수국적자). 이와 관련한 국적 선택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본사항을 참고하시고,
-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여자의 경우 :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복수국적유지신청도 가능)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만22세 이후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 남자의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 2년 이내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복수국적유지신청도 가능) 선택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 특히, 남자의 경우, 만17세가 된 해의 연도 말까지 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며, 부모와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병역기피방지 목적) * 세부사항은 법무부‧병무청 문의 필요
4. 한국내 은행 간의 송금 및 주택임대차 계약이 필요하세요?
⇨ 「위임장⌟을 받아 송부하세요
- 위임장(영사관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원본과 사본 1부(인적사항란)
- 주재원 비자 원본과 사본 1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사본 1부
- 영주권자의 경우,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작성 시에는 반드시 거주여권이 필요함.
- 일반위임장의 수수료는 1부당 $2, 인감위임장은 $4임.
5. 귀국하실 때가 되었군요. 학생인 자녀가 있으세요?
⇨ 아포스티유 확인을 준비하세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o 아포스티유 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Department of State)에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영사관의 확인 없이 한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o 확인절차
- ① 자녀의 학적서류(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 받고 → ② 공증인이 등록된 County의 County Clerk's Office에서 공증인 확인을 받은 후 → ③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신청
* 뉴욕주 외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 펜실베니아주는 ②번 절차 생략
※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의 ‘아포스티유 안내’에 주별 아포스티유 기관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단, 초‧중‧고교생의 학적서류는 희망에 따라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 내 학교에 따라 아포스티유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편‧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초‧중‧고 학적서류(Official Sealed Transcripts) 원본
* 봉투 개봉 금지(봉투 개봉 시, 영사확인 불가)
* 당관 관할지역(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학교만 가능
▪자녀 여권 원본 및 사본(인적사항란)
▪영사관에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인적사항란)
<참고 사항>
▪수수료는 1부당 $4
▪민원실 방문 없이,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적서류, 자녀의 여권 사본,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우표를 부착한 반송 봉투, 수수료를 동봉해 주세요)
* 주소 :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080525%26tableName=TYPE_LEGATION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