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1 – 채권자의 사전 준비 사항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요즈음은 불경기 탓으로 채권추심(Debt Collection)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채권 추심 및 관련 소송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가 채권자로서 혹은 채무자로서의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Law 또는 Debtor-Creditor Law)은 한마디로 채무자(Debtor)가 채권자(Creditor)에게 빌린 돈을 안 갚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채권추심법과 절차에 관해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 칼럼에서는 채권자가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본 칼럼의 내용이 개인 (혹은 소규모회사) 채권자에만 해당 되며, 기관 (은행, 카드회사 등)이나, 채권회수전문회사들 (Debt Collector)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독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겠다는 기일이 지나도 계속 안 갚는 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로 계속 독촉하고, 협박하고, 싸우는 등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소송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꼭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차용증을 꼭 챙겨라! 혹시, 돈을 빌려주시고 차용증(Promissory Note)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것부터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친척이라도 꼭 이 차용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특히 한국분들)이 이러한 간단한 증서 하나가 없어서 자신의 소중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채권자를 도와 드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2. 편지를 보내라 ! 전화로 몇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으면 반드시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Certified)으로 보내 셔야 합니다. 1년을 넘게 전화로만 독촉을 하시다가 저희에게 오셔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저지를 포함 거의 모든 주(State)에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편지로 독촉장을 보내야 독촉장을 보낸 뒤 약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독촉장은 차후 소송이 진행될 때 좋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도 미리 고려하라! 빚 독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자기 계좌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저지를 포함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riminal Bad Check Claim). 다만,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1년 이라서, 수표가bounce가 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진행시켜야 합니다.
4. 채무자의 현 재산상태를 파악하라! 소송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셔야 하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전조치 없이 소송을 진행시켜서 아무 가치 없는 판결문(Judgment)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채권자로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만 받으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문을 집행(Enforcement)하는 과정은 또 하나의 별도 소송과정이라 해도 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절차임을 아셔야 하며, 빠르고 정확한 사전조사와 조치가 원할 한 집행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러한 준비가 완료된 채권자의 입장에서 소송 및 집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dsong@fahychoi.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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