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비자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H1B신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B신분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들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특수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H1B 은 매해 정해진 제한된 수 (Cap)를 허락하고 있는데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65,000개 이고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는 20,000개 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간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고 그 후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h-4 비이민신분으로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H1B는 Full-Time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는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H1B신분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A회사에서 월수금, B회사에서 화,목요일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매년 10월 1일 부터 이고, H1B 신청 접수는 그해 4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 접수를 4월 1일 부터 받기 시작해서 만일 정해진 숫자가 전부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고 결국 그 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침체된 경기 때문에 Cap이 빠르게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H1B를 신청하고자 할 때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1B수해자가 그 보직에 필요한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 등을 가지고 있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데 졸업장, 학교 성적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합니다.
때때로 수해자가 전공한 분야와 일하게 될 포지션이 잘 매치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대한 맞는 포지션으로 서류가 들어가야H1B가 승인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그 포지션이 특수 전문 직종임을 잘 증명해야 하고 그 직종이 회사에 꼭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 변호사,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등등 특수 전문 직종임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 그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 포지션이 특수 전문 직종임을 이민국 심사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 그러한 특수 전문 포지션이 왜 그 회사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추가서류요청에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