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준한 면제: 취업이민 2순위)
안녕하세요.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은 지난 번에 소개해 드렸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관해 조금 edit하여 써보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거나 마치신 분들이 많이 하는 NIW는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국익에 준한 면제라 할 수 있습니다. NIW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기본적으로 석사학위이상 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NIW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판례는 1998년에 나온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입니다.
NYSDOT 의 가이드라인에는 세 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상당한 내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의 일로 인한 이득이 미국전역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셋째, 노동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NIW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인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의 스폰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민비자 (I-140)와 영주권신청 (I-485)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신청 후 곧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둘 다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배우자가 신분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나 여행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으므로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유동적이고 까다롭다는 점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중요한 보충서류 중 하나는 추천인의 편지인데, 추천인이 신청인과 관련되어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인 경우는 추천인의 편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추세는 추천인과 신청인이 연관이 되어있는 경우, 추천서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논문, 연구발표, 잡지에 실린 글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케이스 중에는 컴퓨터 관련분야, 회사사장, 엔지니어, 음악가, 투자분석가, 의학관련 연구원, 비의학관련 연구원, TV 리포터 등이 있습니다.
NIW의 경우 관련 법률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이민국의 심사기준 또한 유동적이라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노동인증을 통한 2순위에 비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인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NIW가 가능한 분들 중에 1순위취업이민 또한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에 보내는 서류로는 I-140, ETA 750B와 그 외 보충서류를 보내며,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경우는 I-485 페키지도 같이 보냅니다. 추가서류요구 (RFE)가 올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충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테스트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통과하지만 세번째와 관련된 RFE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cite한 적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천편지를 썼었던 분들의 comment와 가능하다면 새로운 추천편지를 더 받는 것도 도움이 되며 REF가 나올 때까지 연구했었던 자료 및 논문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