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법-1
제목: 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유산상속법중 리빙트러스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들과는 달리 저희 한국분들은 유언장을 쓰거나 유산상속을 미리 계획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 중에도 미리 유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남아있는 분들이 미처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심지어는 가족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예를 많이 목격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손님들 중 재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고 곧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산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 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교민 사이에서도 상속계획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유언장 (Simple Will)
유산상속계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유언장 작성입니다. 만약 본인이 유고시, 유언장이 없다면, 본인이 남긴 재산 상속을 전부 상속재판소 (probate court)에서 관리하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 재산이 10만불이 초과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언장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사망자의 재산이 10만불이 초과될 경우 상속재판소가 상속을 관할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언장이 있을 경우 상속재판소의 처리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일단, 유언장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판소의 간섭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드는 것입니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넣으면, 리빙트러스트라는 “법인 (Legal Person)”이 그 재산의 모든 소유인이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상속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산상속계획시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상속계획과 함께 일반 트러스트의 좋은 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시, 상속받는 자녀가 미성년 이거나, 목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을 성년이 되었을 때 지급하거나, 분할 하여 지급 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신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입원 등)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류를 만들필요 없이,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Pour-over Will 이라는 유언장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유언장(Simple Will) 처럼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리빙트러스트에 혹시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리빙트러스트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서류 인데,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 이 서류를 누락시켜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재판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dsong@fahychoi.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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