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이슈 중 몇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꼭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H1b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스폰서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스폰서 회사와 H1b를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꼭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하여,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주권 수속도중 스폰서회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H1b 또한 다른 회사로 Transfer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ransfer과정에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이민(EB-5)과 비이민투자 (E-2)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비이민투자비자인 E-2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고용되어 일을 하는 목적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비자입니다. 그리하여 비자신청시 또는 미국안에서 신분변경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액수면에서도 투자이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비자, 예를 들어 H visa, L visa와 달리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분 또한 E-2가 되며 일을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과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프로그램은 $1million 투자하거나 투자 중인 것을 보여주여야 하며 (일정 지역은 $500,000만 투자또는 투자 중인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풀타임으로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에 참여하여 중요한 결정등을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파일럿 프로그램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꼭 직접적인 고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로 인해 간접적으로 고용이 발생한 경우 10명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투자출처를 E-2비자보다 더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해 번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세금보고등을 통해 증명하여야하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낸 것을 보여주여야 합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셔도 괜찮으며,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창출은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안에 10명의 고용창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여야합니다.
비이민투자나 투자이민은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2년뒤에 조건해지가 안되어 영주권을 잃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E-2비자인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에는 특히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도 스폰서가 있다면 Perm을 거쳐 노동허가서를 받고 I-14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불법체류로 인해 I-485가 거절된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사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현재 스폰서가 있다면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I-140신청에 들어가 우선순위날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앞으로 나올수있는 사면안에 대비해 영주권 받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2비자와 EB5투자이민은 명백히 다릅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로써 영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영주권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E2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가 나오는 요건 중 하나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E2비자와는 달리 투자비용 또한 50만불이상 또는 100만불이상이어야하며 그 외에 많은 면에서 오늘은 투자이민 EB-5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Labor Certification에는 A라는 고용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새로이 고용인 B라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조만간 이 대체케이스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란 스폰서회사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미국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노동허가서가 나왔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노동허가서가 나온 후 2순위 (EB-2)의 경우, 현재 I-140와 I-485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I-485를 신청할 때 하나의 package로 work authorization card 또한 함께 신청하기에 work authorization card가 나오면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을 많은 분들이 노동허가서라고 인식하고 이를 받은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소셜 번호를 받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Labor Certification은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노동국이 미국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certification)해 주는 서류입니다.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