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ng Law Firm의 박재홍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 납부금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파산법입니다.
파산이란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기만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빚을 청산해 주는 안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파산의 이유중 하나는 바로 병원비로 인한 파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 일도 못하는데 보험도 없어 크레딧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되어 파산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형편이라는 사실 입니다.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 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써 법의 좋은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께서 파산을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병 중이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 부인은 학생이셨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기지 납부금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물론 집은 은행에 압수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집을 소유 하시기 위해 파산을 결정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경기가 안좋아진 트럭운전사가 트럭의 납부금이 밀려 트럭을 차압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파산을 결정함으로써 유일한 생계 수단인 트럭을 계속 소유 하실 수 있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등으로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파산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은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남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의 그 근본 취지는 약자들을 위한 보호 차원의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파산법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으신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시면 Ch 7 을신청 하게 됩니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 으로써 3년 이나 5년동안 밀린 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 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으신분들도 여러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 해진 빚을 관리가 가능한 금액으로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 7 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법은 Ch13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Ch7 을신청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크레딧카드 빚 같은 무담보 빚(unsecured) 은 이를 통해 법정으로 부터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빚이 무담보빚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파산 하려는 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페이먼트는 이것들을 계속 소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갚아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Ch7 을 통한 법정으로 부터의 빚 탕감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 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유지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Ch7을 통해 빚을 모두 청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차에 대한 지불 잔금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충분하셔서 차압이나 압수당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계속 소유하길 원하신다면 Ch 13을통해 밀린 납부금을 3~5년동안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 Ch13 의경우도 크레딧 빚같은무담보빚은 법정으로 부터 없애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셨다면, 우선 수입이나 본인의 재정 상황들을 살펴 보신 후, Ch7 으로 할 것인지 Ch 13으로 할것인지를 파산 전문 변호사와 결정하시고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이 중간 단계에서 만약 조금씩이라도 크레딧 빚을 갚아 나가고 계셨다면 크레딧 빚을 갚는 것은 우선 중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무담보빚은 파산 후에 모두 없어지기 (discharge)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크레딧 회사나 빚 컬랙션 회사(Debt Collection agency) 로 부터 전화를 통해 끝이지 않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 끈질긴 전화로 부터 해방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파산을 통해 무담보빚은 없어지게 되므로 파산을 결정 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셨다면, 크레딧 빚을 계속 갚아 나가시기 보다는 소유 하시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담보빚 (secured) 인 차나 모기지 납부금을 좀 더 갚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산을 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과 파일링 해야 하는 비용이 첨가적 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저축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은, 혹시 다른분이 보증을 서신 빚이 있다면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 서신 분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파산을 결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납부금이 오랫동안 밀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크레딧은많이 안좋아진 상태로 내려 앉은 상황일 것입니다. 오히려 파산후 빚이 없어져 다시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을 원치 않고 크레딧 카드회사나 컬랙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빚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파산 전문 변호사와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빚에 대한 여러 협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낮은 협상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파산법 전문 박재홍 변호사>
Jai-Hong Park, Esq.Associate
Mr. Park received his B.A in Economics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n went on to simultaneously pursue his JD from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 - Camden while earning his MBA with Accounting and Finance Concentrations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 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From there, he went on to finish his LL.M in Taxation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He focuses on bankruptcy, estates, workers' compensation, and general litigation. As a summer intern, he worked for Lee & Ko Law Firm and he is fluent in Korean. Before he got his law degree, he has also worked at Mercer HR Consulting, Inc. and Independence Blue Cross, Inc.
He has a great heart for his clients and treats them as if they were members of his ow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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