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칼럼 5
제목: 미국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SONG LAW FIRM의 양승진 특허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정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등록을 받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미국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Legal Fee)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특허법률회사나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임료를 정해진 일정 수임료(Flat Fee)로 받지 하지 않고 시간당 수임료(Hourly Fee)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과 등록까지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일의 양이 특허출원을 하는 특정발명의 기술적인 복잡성과 특허 심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명인이 자신의 특정발명을 특허 변호사를 통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여부결정을 위해서 특허성 조사(선행기술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Legal Fee)는 특정발명이 속해 있는 해당 분야에 관한 조사의 범위, 복잡성과 까다로움에 따라 대략 $1500에서 $4000 정도 듭니다. 이 비용에는 특허성 조사를 실행하고 조사 자료들을 검토 분석하여 특허출원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허성 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성 조사 이후 특허출원을 준비하는데 드는 변호사 수임료는 특정발명의 특성과 기술에 따라 다른데, 간단하고 단조로운 기계, 기구나 장치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1800에서 $3000 정도 들고, 복잡한 전자회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의 경우에는 $3700 에서 $6000 정도 듭니다.
특허출원신청시에는 미국특허청에 출원관납료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은 특허 종류(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와 특허권을 가진 출원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집니다.
실용특허의 경우에는 기본출원료, 특허검색료와 특허심사료로 구성된 특허출원관납료가 일반적으로 $1090이고, Small Entity가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관납료가 반($545)으로 줄어 듭니다. 여기서 Small Entity는 1) 개인 출원인 또는 직원 500인 미만 혹은 연간 수입이 $7 million이하인 기업 출원인(양수인), 2)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3)대학 또는 대학원 재단을 의미합니다. 국영 기업 또는 국영 연구 기관은 Small Entity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용특허 출원시 관납료는 단일 청구항 20개까지, 독립청구항 3개까지 그리고 명세서 분량 100장 까지가 기준이고 추가된 청구항, 독립청구항, 또는 50장 단위의 명세서에 따라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관납료는 $460이고, Small Entity인 경우는 $230입니다.
식물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관납료는 $720이고, Small Entity인 경우는 $360입니다.
특허출원신청이 접수되면 특허등록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특허심사 기간 중에 심사관이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Office Action(특허심사통지)을 보내면 그에 따른 Amendment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한Amendment를 준비 작성하는데 $1000 and $2200 정도 듭니다. 보통 특허심사동안 2-3번 정도의 Amendment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특허등록이결정되면, 특허등록을 위하여 특허출원신청시 제출한 비규격 도면(Informal Drawing)을 규격 도면(Formal Drawing)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격 도면과 함께 마지막으로 등록을 위한 최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허등록과정 준비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500-$700 정도 듭니다. 한편, 특허등록을 할때 특허등록비(Issue Fee) $1510, Small Entity인 경우에는 $755,와 공개비 $300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실용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권이 특허 수명기간 (출원일로 부터 20년)동안 유지되려면 3차례의 걸쳐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유지료는 등록일로 부터 3년에서 3년 6개월사이에 $980 (Small Entity는 $490), 두번째 유지료는 등록일로 부터 7년에서 7년 6개월사이에 $2480 (Small Entity는 $1240), 세번째 유지료는 등록일로 부터 11년에서 11년 6개월 사이에 $4110 (Small Entity는 $2055)을 납부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 또는 식물특허는 특허유지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기까지의 소요되는 총 기간은 대략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특허성조사 기간이 3주에서 6주, 특허출원준비 기간이 4주에서 6주, 특허심사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특허등록과정이 3개월에서 9개월 걸립니다.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미국특허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특허법 전문 양승진 변호사>
Seungjin (Jim) Yang, Esq.Associate
Seungjin(Jim) Yang received a B.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In-Ha University in Korea and J.D. degree from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in 2007. Mr. Yang is admitted to the New York State Bar,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nd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He is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e focuses his practice on prosecuting U.S. and foreign patent applications in the various technology areas including mechanical and material sciences, electrical,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nd chemicals & biotechnology.
Mr. Yang is fluent in English and Korean.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