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17-07-01>
대한민국-아리조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6월 27일 아리조나주를 방문하여 존 핼리코우스키 아리조나주 교통장관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로서 아리조나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아리조나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시험이나 주행시험 없이(시력검사는 필수) 수수료 25불을 납부한 후 아리조나주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 : LA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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