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샌디에 피해입은 사람들을 위한 연방재정보조 (FEMA) 안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속에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을 위해 뉴져지 일부 지역을 연방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연방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버겐카운티도 연방재해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어와 한국어로 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EMA's Relief - in English.pdf
FEMA's Relief - in Kore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