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8년 ‘세계한인의 날(10.5)’을 맞이하여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재외동포와 모국간 연대강화 및 호혜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신장,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해 공로가 큰 인사(외국 국적자 포함)에 대한 포상 추천을 원하실 경우,
-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공적조서와 정부포상동의서 양식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5월11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처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문의 : 415-921-2251)
(주소) 3500 Clay Steet, San Francisco, CA 94118 (Attn : 2018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② 포상 훈격 및 공적기간
- 공적기간 및 훈격: 훈장(15년이상) / 포장(10년이상) / 표창(5년이상)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상기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 공적기간 미달자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③ 추천 제외 사유
- 이미 정부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일정기간 재포상 제한
* 이미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이상, 포장은 5년이상, 표창은 3년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계류중인자, 특정형벌 이상 처벌 전력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상훈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관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공 재외동포 정기포상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주관으로 동포인사가 50%이상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공적내용 확인 및 경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포상 적격자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포상대상자 심사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하는 ‘정부포상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 별첨
1. 2018년 유공 재외동포 정기 포상지침(pdf)
2. 각종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pdf)
3. 공적조서 양식(hwp)
3-1. 공적조서 양식(pdf)
4. 정부포상 동의서 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