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경찰이 오게되었습니다.
제 팔에 손톱자국이 나있는것을 보고 결국 여자친구가 유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Bail bonding을 했고 코트 날짜도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felony로 charge 되어있는 상태인데 classification security level은 Lowest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Press charge도, 접근 금지령도 하지 않았구요.
Bail bond 사무소에서 들어보니 무조건 변호사를 구해서 court에 참석하고, misdemeanor of disturbing the peace로 case를 마무리 지으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코트 날에 변호사 없이 가서 misdemeanor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때 가서 felony로 판명날 경우 그때 가서 변호사를 구해도 괜찮을까요?
저와 여자친구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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