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부과
✎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써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 또는 체재국 영사관의 병무담당영사와 국적담당영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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