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인하
1. 2012.9.7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가 2013.1.1부터 아래와 같이 $2.00 인하됩니다.
종 류
유효기간
(발급대상)
기 존
변경후
복수여권
신규발급
10년
(만18세 이상)
$55.00
$53.00
5년
(만8세이상~18세미만)
$47.00
$45.00
(만8세 미만)
$35.00
$33.00
연장 재발급
최초발급일로부터 10년
(2008.6.28이전 발급여권)
$25.00
$23.00
※단수여권($15)과 여행증명서($7) 발급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함.
2. 외교통상부는 향후에도 여권발급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바로보기 링크: http://usa-newyork.mofat.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966137%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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