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1차) ~11.20까지, (2차) ~12.28까지
2. 신고서식 (붙임 참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82-44-202-5421, day1025@korea.kr 이경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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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다운 받기: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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