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비자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지난 주에 O비자에 관해 설명 드렸습니다. O비자는 지난 주 말씀 드린 것처럼 H1B비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지만 탁월한 능력을 소유해야 하므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주는 O비자와 많이 비슷하지만 스포츠와 예능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P비자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스포츠인이나 스포츠 팀, 엔터테이너등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자신의 분야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체육인들의 경우 개인자격으로도 P-1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엔터테이너의 경우는 개인자격으로는 P-1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자격으로 미국에 오고자하는 엔터테이너는 자격이 되는 경우 O-1비자를 신청하거나 H-2B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2 비자는 예술인 또는 엔터테이너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국과 각 나라에 교환프로그램으로 퍼포먼스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퍼포먼스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책임자들 또한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3 비자는 문화적으로 Unique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으로 오는 예술가나 엔터테이너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개인 또는 그룹의 일원으로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ssential support personnel또한 P-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4 비자는 P-1, P-2, P-3 비자로 오시는 분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미만의 자녀가 받는 비자입니다. O-3비자나 H-4비자처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이민 3순위의 available한 비자날짜가 2002년 6월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상황에 따르면 3순위로 취업이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뉴욕코리아 애독자를 위해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무료상담과 법률서비스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옆의 번호로 예약해 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