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귀국 후 한국 면허증으로교환 신청시, 미국 면허증에 주한미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우리 경찰청에제출하면 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오레곤주를 제외한 상호인정약정체결주)를 면제 받아왔으나, 2012.1.1일부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확인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 및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제출서류를 한시적(2012.3.31까지)으로 우리 국민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계획입니다.3. 위 기간 이후에는 미국 운전면허 발급사실 확인을 위해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아포스티유 인증을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overseas.mofat.go.kr/korean/am/usa-newyork/consul/consul/index.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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